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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에 의거,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학력인정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대학 혹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학력에 따른 학위과정 선택방법

최종학력에 따른 학위과정 선택방법

최대 인정 학점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학사학위과정 105학점
전문학사(2년제) 학위과정 60학점
1년/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연간 최대 42학점
학기당 최대 24학점

학사지침

수업

  •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제 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 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계절학기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 8주 이상
  • 단위수업시간은 50분, 휴식시간은 10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강 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업시간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출석

  • 출석부의 출결상황은 매회, 매시간, 개별 시간 단위로 출석 점검하여 기입한다.
  • 지각 및 조퇴 3회인 경우 결석 1시간으로 간주한다.
    • 수업이 시작되고 25분 이전 입실 경우는 지각 처리
    • 수업이 시작되고 25분 이후 입실, 25분 이전 퇴실 경우는 결석 처리
    • 수업이 시작되고 25분 이후 퇴실 경우는 조퇴 처리
    • 수업 중 수업담당 교 · 강사의 허가 없이 이석하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
  • 출석률 80% 미만인 경우 출석점수 0점으로 간주하며 과락으로 처리한다.
  • 강의시간에 따른 세부 출석점수는 별첨1 자료를 확인한다.

공결

  • 다음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공결승인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단,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함)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 각종 국가자격시험, 국가공인대회
    •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동원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 출석인정은 담당 교강사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학기 기말고사 이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공결 사유 인정 기간 첨부 서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사망 7일(휴일 포함) 사망진단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해당 기간 해당 통지서
본인 질병·법정 전염병 해당 기간 병원에서 발행한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
본인 결혼 7일(휴일 포함) 청접장 원본
기타(출석이 인정되는 사유) 해당 기간 관련 증빙서류

시험 및 성적평가

  • 시험은 중간평가, 기말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성적비율은 평가인정 시 승인을 받은 비율로 산출한다. (단, 과목 특성에 따라 산출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성적 부여는 정기수시 시험 80%, 출석 20%를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교원이 그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성적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9등급으로 나눠, 90점 이상은 20%~30%, 80점 이상은 30%~40%, 80점 미만은 30%~50%를 기준으로 한다.(단,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등급 취득점수 비고
    평점 등급
    1 95점 이상 4.5 A+
    2 90점 ~ 94점 4.0 A
    3 85점 ~ 89점 3.5 B+
    4 80점 ~ 84점 3.0 B
    5 75점 ~ 79점 2.5 C+
    6 70점 ~ 74점 2.0 C
    7 65점 ~ 69점 1.5 D+
    8 60점 ~ 64점 10 D
    9 60점 미만 없음 F
  • 공결에 따른 정기평가 미 응시의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시험 또는 과제물로 대체 할 수 있다.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89점 이하로 함)
  • 장애학습자의 경우 시험시간을 1.5배 부여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정기시험(중간/기말시험)에 모두 결시하거나 출석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은 과락처리 한다.
  • 다음의 시험 부정행위자는 해당학기 당일 응시과목에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학습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대리출석
    • 시험 중 부정행위
      •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행위
      • 시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감독관이 판단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행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학습자간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꿔 답안지를 작성, 제출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기타 성적에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

학습자등록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학위과정/전공 등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
  • 학습자 등록신청은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 학점인정신청과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과목 수강 이후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1월, 4월, 7월, 10월
신청방법
온라인(www.cb.or.kr) 신청 또는
방문(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청
수수료
4,000원

학점인정신청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 취득한 모든 학점(전적대학 이수학점 포함)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취득 학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신청하는 것이 학습설계 시 용이합니다.
신청기간
1월, 4월, 7월, 10월
신청방법
온라인(www.cb.or.kr) 신청 또는
방문(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청
수수료
1,000원

학점인정의 범위

  • 1년에 최대 42학점까지 인정 가능
  •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 인정 가능
  •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한개의 교육기관에서 최대 105학점까지 인정

주요 학점원의 인정 기준

평가인정학습과목

대학부설 미래교육원 또는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가한 과목으로 이수 시 학점으로 인정함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 종강한 학습과목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 적용)
  • 1년/1학기 최대 인정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중복과목 제한 기준 적용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평가인정학습과목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의 표준 교육과정을 통해 확인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혹은 대학 등으로, 학점인정대상학교 중퇴 혹은 졸업(전문대학)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4년제 대학의 경우 중퇴 시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졸업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 성적이 60점 또는 D-이상인 학습과목만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 불인정)
  • 성적없이 ‘P’ 등으로 이수결과만 표기된 과목 중, 학점이 기재되어 총 취득학점에 포함된 경우 인정가능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처 및 기간

구분 접수처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온라인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cb.or.kr)
1/2 ~ 2/2 4/1 ~ 4/30 7/1 ~ 7/31 10/1 ~ 11/2
강서대학교 평생교육원 단체신청 평생교육원 교학과 없음 4/1 ~ 4/10 없음 10/1 ~ 10/10
방문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 공지사항 확인
  • 학점인정신청 시, 학습자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강서대학교 평생교육원 단체신청으로 접수하시는 경우에도 인터넷(https://www.cb.or.kr/pers/mainInfo/nMainInfo.do)을 통하여 해당 학점원 인정신청 후 출력물과 수수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
예) 2015년 후기(8월)학위 수여예정자가 2015년 7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불가

구분 최종학기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 9월 1일 ~ 다음 해 1월 15일
후기(9월) 학위수여예정자 3월 1일 ~ 7월 15일

학위취득

학위요건이 충족되어 학위취득을 희망할 경우, 그 의사를 표명하는 절차
  • 학위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정해진 기간 중에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강서대학교 총장 명의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강서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학위취소는 불가합니다.
  • 학위신청 시 미신청한 학점은 추후 다른 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추가로 학점인정 불가합니다.

전공별 학위 취득 안내

학위
구분
전공
구분
취득 학위 취득 기준
대상 기준
강서대학교 총장명의 아동학 문학사(아동복지학전공) 고등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총 140학점 중 본교에서 84학점 이상 이수
대학 졸업자 전공필수 포함 48학점 이상 이수
교육부 장관명의 사회복지학 행정전문학사 최종학력에 따라 필요한 이수학점 취득

일반적인 학위신청 접수처 및 기간

구분 접수처 신청기간
전기(2월) 후기(8월)
교육부장관명의 학위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 12월 15일 ~ 다음해 1월 15일 6월 15일 ~ 7월 15일
강서대학교 총장명의 학위 평생교육원 교학과 12월 15일 ~ 다음해 1월 15일 6월 15일 ~ 7월 15일

자격증 취득

보육교사 2급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아래의 보육 관련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함. 1과목이라도 누락하고 학위를 취득할 경우 자격발급이 되지 않음)
2017년 12월 31일 이전 학위취득자 적용(보육교사 2급)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실습사전
이수과목
보육 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6과목(18학점) 필수 6과목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1과목 이상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6과목(18학점) 이상 선택 2과목 이상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운영과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3학점) 필수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10과목
이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6.1.12.공포. 보건복지부령 제392호)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자격 기준 변경
2018년 1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 적용(보육교사 2급)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교사인성 필수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6학점)
보육지식과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어린이집운영관리,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12학점) 이상
보육실무 필수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6학점)
총계 17과목
(51학점)
이상
  • 붉은색 글씨로 표기된 과목은 대면교과목입니다.
    대면교과목이란 보육교사의 인성과 영유아와의 상호작용기법을 배우는데 중요한 교과목 위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면 교과목은 출석 수업으로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강의는 출석수업이므로 대면교과 기준을 충족합니다.
  • 실습 기간 : 6주 240시간(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으로 변경
  • 실습기관 : 정원 15명 이상의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 2017.3.1.전 아래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으로 이수한 경우로 인정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실습"
자격 취득 관련 유의사항
  • 2016년 1학기 이후 실습 수강생부터 실습 사전 이수 과목에 영유아교수방법 필수 포함
  • 실습기관 선정 : 강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기관(국공립·직장어린이집 또는 대규모의 민간어린이집) 배정
  • 자격 취득 관련 문의처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http://chrd.childcare.go.kr / 1661-5666)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8과목 이상 이수)
교과목 및 이수과목(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교과목 이수과목
유아특수교육학, 특수아통합교육,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부모교육론, 정신지체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8과목(24학점)이상
사회복지사 2급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학점은행제 학위 포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교과목 및 이수과목(사회복지사 2급)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실습사전 이수과목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사론, 지역사회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30학점) 필수 4과목 이상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가족복지론, 정신건강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가좀상담 및 가족치료, 노인복지론 등 14과목(12학점)이상 또는 7과목(21학점) 이상 2과목 이상
자격 취득 관련 유의사항
  • 실습기관 선정 : 실습생 본인이 직접 섭외
  • 실습생이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예: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할 것을 권장함.
  • 자격 취득 관련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lic.welfare.net / 02-786-0845~7)
  • 2020학년도 부터 신입생은 선택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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